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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KAI, 21회 회계기준委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심의 올해안에 최종 제정 전망


건설형 공사계약, 충당부채와 우발채무에 대한 회계기준서가 이달중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최종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ㆍ정기영)은 지난달 25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회의실에서 제21회 회계기준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계기준위원회는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제정을 차기에 의결하기로 하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기준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달에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는 이달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감원의 최종 검증 절차를 마치면 올해안에 최종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당부채와 우발채무 회계기준서 역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 8월 제10호인 재고자산 회계기준서를 제정하고, 금감원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15일 확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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