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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연결납세제 도입위한 대비책 필요

김종철 영화 회계법인 부회장, KAI포럼서 강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현행 조세특례법과 개별 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조세우대 조치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화 회계법인 김종철 부회장은 지난 1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중회의실에서 '연결납세제도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회계연구원(원장ㆍ정기영) 카이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우리 기업에게도 허용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과 같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과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해야 하며 조세공평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세비용의 절감과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결 자회사의 결손금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연결 모회사의 소득에 통산할 수 있어 기업의 세금 납부액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이 내는 세금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들이 외국 경쟁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독립적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우리 나라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일반 법인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자체도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 이런 과세체계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및 탈세행위 등을 규제하는데 도리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회사 분할, 주식 교환, 사업의 포괄적인 이전, 주식 이전 등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등의 과세 문제와 증여 및 상속세 회피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이연 등 여러가지의 조세특례규정과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정교한 규정 등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각 개별회사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연결그룹 모회사가 연결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세무조정 및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각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와 관계되는 관할의 조정이 필요해 세무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는 점진적으로 도입해 조세회피의 만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도입 초기에는 연결대상 기업의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100%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회사 가입을 의무화해 상당히 엄격하게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결납세제도는 과세 단위를 개개의 법인에 제한하지 않고 관련있는 여러 기업들의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확대해 기업집단내의 각 개별 기업들의 손익을 통산하는 기업 집단과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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