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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수습회계사 연수 잠정중단

공인회계사회, 2003년 연수재실시 방침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게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를 촉구하며 연수 거부를 하고 있던 제14기 수습회계사의 연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한국공인회계사는 지난 11일 수습회계사들의 연수 거부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연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초에 나머지 연수를 다시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연수 중단은 '연수 거부가 지속될 경우 제14기 수습공인회계사 전원이 재연수를 받아야 할 상황과 실무수습기관이 정해진 연수생들이 당해 수습기관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습공인회계사들은 1년차 교육 110시간 가운데 현재까지 교육받은 90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은 내년초에 받게 됐다.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회계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회계사회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1년차는 110시간, 2년차는 120시간을 각각 받아야 하고, 별도로 실무수습기관을 정해 2∼3년 동안 근무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회계사회는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회 연수원에서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년차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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