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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회계기준서ㆍ종전기준에 대체ㆍ상충규정 명확히 정립

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의 경과조치부분에 남아 있는 종전의 기준, 준칙, 해석들과 대체 및 상충되는 규정이 보다 명확해 진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ㆍ정기영)은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와 종전기준과의 상충관계에 있던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립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새로 제정되는 기준서에 해당기준 내용이 완전히 삭제(적용배제)가 되는 경우의 '대체'와 기준서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경우 충돌한다는 의미의 '상충'으로 모든 기준서의 경과 조치부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되는 규정은 ▶기준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방향의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기준서가 효과를 가짐으로써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규정은 기준서가 조기에 적용될 경우 삭제된다.

그러나 기준서 시행일까지는 유효한 규정으로 남게 되며, 기준서의 시행일이후부터는 이 규정이 완전히 삭제된다.

이와 함께 상충 규정은 ▶기준서가 요구하는 용어, 회계처리, 표시방법 등이 기준과 다르나 해당 기준에서 기준서의 적용대상 이외의 다양한 회계분야의 회계처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대체할 수는 없는 경우와 ▶기준서가 요구하는 용어 등이 기준과 동일하나 해당 기준에서 기준서의 적용대상 이외의 다양한 회계분야의 회계처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대체할 수는 없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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