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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배당소득 중복과세 稅공제 폐지로”

김광윤 교수, `배당금 회계·세무' 논문통해 주장



지난달 27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김광윤 아주대학교 교수는 `배당금 회계와 세무에 대한 재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의 계산규정의 조화문제 검토, 자본시장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문제가 포함된 배당금의 회계와 세무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평가이익과 기타 법정적립금의 공제 ▶창업비 등을 일부 자산·부채로 조정하는 상법조항 신설 ▶배당금부채를 대차대조표일이 아닌 배당선언일에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시세있는 주식을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는 무조건 시가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해 구분하며,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증가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이 아닌 배당선언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간배당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 기재하고, 인식시기는 반기대차대조표일이 아닌 이사회결의일(배당선언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당소득 중복과세를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 가산되는 귀속법인세와 세액공제율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를 철폐하고,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률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의제배당 중 자기주식분 무상주의 타주주 배정분은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중 주식취득시점과 주식소각시점간의 시가상승분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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