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다음달 초순부터 특소세 큰폭인하


다음달 초순부터 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귀금속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대폭 낮아져 이들 상품가격이 떨어진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10%, 1천5백cc초과~2천cc이하 중형차는 7.5%, 1천5백cc이하는 5%로 인하되고 앞으로 1년간 한시적용된다.

이와 함께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고급가구 투전기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프로젝션TV(현행 15%) 사진기(30%) 녹용 로열젤리 방향성화장품(10%) 등은 아예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