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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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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20일부터 인하


승용차와 에어컨 프로젝션TV 등의 특별소비세가 지난 20일부터 인하됐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2천cc를 넘는 승용차에 대해선 특소세를 현행 14%에서 10%로 ▶1천5백cc에서 2천cc까지의 승용차는 10.5%에서 7.5%로 ▶1천5백cc이하 승용차는 7%에서 5%로 낮아지게 된다. 단, 8백cc이하의 경승용차는 현행 세율로 유지되고, 현재 면세가 되고 있는 6개월이상의 장기 렌터카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비율로 특소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구 수상 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고급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도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밖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경우는 현행 20%에서 10%로 ▶프로젝션TV PDPTV는 15%에서 10%로 ▶녹용 로얄젤리 향수는 10%에서 7%로 인하된다. 또, 가정용 부탄가스도 ㎏당 1백14원에서 40원으로 특소세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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