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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복지시설 난방용油類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경로당,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는 난방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경위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경로당,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의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안도 신설된다. 이로써 현재 전국 4백여만명의 노인, 불우아동,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4만7백여개소의 경로당과 1백3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 1천70여개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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