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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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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대폭 인하

재경부 공급가액 0.5%·건당 50만원중 적은금액 택일


복잡 다단한 면세계산서 규정이 전면 정비되고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현행 계산서 교부 및 보고제도가 복잡 다단하고 애매모호하다고 판단, 면세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별도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계산서 미발행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물리고 있는 `공급가액의 1%'인 가산세율을 `0.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면세계산서 관련 조항들이 계산서 교부 입법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보다 세부적이고 독립된 규정으로 명료화 된다.

또 사실상 세금징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조세협력 의무에 해당돼 계산서를 발행치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은 개인 및 법인에게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가산세율도 계산서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의 0.5% 또는 건당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개정되고, 매입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행 1%에서 0.1%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가 경정전에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복식기장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면세 거래자료 제출을 활성화시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 거래시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국가 및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연맹 등은 최근 계산서 미교부에 대해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위헌소송 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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