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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외국기업 국내연락소 법인세 과세

국세청, 실질활동 판정된 10개 고정사업장 대상


국세청은 최근 프랑스 C社 등  외국 유명기업들의 일부 국내 연락사무소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으로 규정, 법인세를 과세했다.

업계 및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10여개 외국 유명기업들의 국내 연락사무소들이 국세청의 분석 결과 이들 모두 고정사업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국내세법을 적용, 법인세를 수정 신고토록해 모두 7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계 유명호텔 등을 대상으로 경영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고정사업장으로 판명될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 추징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나 사업 및 경영상 예비적 및 보조적 역할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을 적용, 과세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2년 국내 울진 원전1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해 W사에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적용, 1백억여원을 부과했었으나 소송결과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부과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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