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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의료법인, 고유목적준비금제 활용 부진

고가의료장비 투자 저조


병·의원들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적립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병원 증축 및 부속토지 매입이나 고가 의료장비 투자에 사용시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지난해 병원업계는 이를 적극 활용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인 자기공명영상기 등 고가 의료장비 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당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세제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병원의 병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비롯 고가 장비인 초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익의 최고 50%까지 지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결산 신고와 관련 법인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 등에 대해서 정밀 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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