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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첨단기술산업등 44개 外投 조세감면 추가 기술계학원도 포함


외국인이 무세제 절전형 세탁기 등의 고도기술산업과 컴퓨터 보조 디자인 학원 등의 첨단서비스지원 산업에 투자시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9일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고도기술 수반사업(8개 분야)과 산업지원서비스업(9개 분야)의 종류를 현재 5백34개에서 5백78개로 44개가 추가된다.

주요 추가 내용을 살펴보면 고도기술산업에서는 ▶네트워크 접속장치(xDSL, 케이블모뎀, 전력선통신 등), LCD 및 관련 부품·소재·장비, 디지털 앰프·보청기, 초박형 스피커, 디지털가전 시스템 및 단말기, 무세제 절전형 세탁기, 적외선 적용기술, 청정기술, 연구용시약(화학제품, 생물학제품), 방산 물자 등의 첨단산업 ▶자동차 타이밍벨트 등 자동차 산업 ▶누수탐지장비 및 기술,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사전오염예방 관련 제품·기술 등의 환경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물류 표준·자동·정보화 사업, 도매배송사업, 공동물류업 등의 첨단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할 고급인력 양성 교육, 컴퓨터 보조 디자인,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의 기술계학원 등에 대한 감면도 새로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과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백%, 이후 3년 동안 50% ▶취득, 등록, 재산, 종합토지세인 지방세가 5년 간 1백%,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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