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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확대경]취약업종조사 `빠떼루' 불똥(?)

세무사업계, 새청장 첫 확정신고 부담 커


국세청이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세무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업계의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와 세무대리인간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某지방청과 세무사업계간 간담회에서는 세무사들이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업체 중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표본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 현황자료가 제시됐다.

이 자료에는 최근 3개 과세기간 동안의 세금신고현황과 지방청이 자체 분석한 업황을 토대로 한 적정 세금신고자료가 제시됐다. 또 지난해 수임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일부 세무대리인의 조사결과도 적시됐다.

국세청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가 발표되자 세무사업계는 수임업체들이 부가세신고이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설상가상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 외에 세무서별로 취약업종을 2∼3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어서 세무대리인들의 수임업체 기장대리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특히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갖는 첫 부가세 확정신고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신고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某 세무사는 “간담회를 통해 예년과는 다른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기장대리업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종에 포함된 업체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들의 의지가 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성실신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장업체 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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