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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租特활용 포기하는 中企 많다

복잡·난해한 준비금제 요건갖추기 힘들어…혜택 `그림의 떡'


세제상 갖가지 지원책 및 세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영세기업 및 개인기업들은 이같은 지원책 활용을 오히려 꺼리고 있어 세제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각종 준비금이나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 3년에서부터 5년까지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따른 세무관리상의 위험 부담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세무대리인 및 기업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H기업의 P某 사장은 “기업 경영상 필요나 절세 방법으로 조특법상에 열거된 해당 사항들을 활용해 봤지만 워낙 까다로운 데다 세무서에 각종 신고서를 내야 했다”며 특히 세무서로부터 사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 된 것으로 적용돼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해 경영상의 압박만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S기업 대표는 “이익이 많이 나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적립했었으나 갑작스런 자금난 악화로 당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결국 어려운 때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들에 따르면 이들 영세중소기업들은 세무사가 조세특례 사항 등을 적용해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부담을 덜기를 권유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위험부담 탓에 특례지원을 적용을 기피, 손금산입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 사실상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L某 세무사는 “조특관련 내용이 복잡 다단한데다 사후관리해야 할 기간이 길어 이를 단순화 하거나 제때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사후확인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징 위주보다 지도차원에서 실시해줄 것을 요망했다.

또 준비금은 과세이연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실효성이 별로 없고, 이연 만료시점에 번거러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준비금 중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적용을 제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무색케 했다. 이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적용을 두 번째로 꺼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요건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적용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H사의 김某 경리과장은 “정부가 기업활동에 혜택을 주기 위해 조특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너무 어렵다”며 “어느 기업이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J某 세무사는 “영세한 기업의 기장대리업무를 하면서 조특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기업 담당자가 `번거롭다'며 이를 제외할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법 적용을 제외해 기장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금 중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등은 미사용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의 지출액 기준과 초과지출액 기준 중 큰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하지만 요건해석과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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