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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租特法시행령 개정

제조업감면요건 투자액 5천만弗이상으로 완화


외국인이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투자규모 5천만달러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호텔과 휴양업 등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투자규모가 하향조정되고, 물류업에 대한 투자도 새로 조세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기존 `1억달러이상'에서 `5천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호텔업의 투자기준도 현행 3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휴양업은 5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각각 내려간다.

재경부는 특히, 휴양업 지원대상 중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했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원시설업을 지원대상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3천만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외국인이 국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조·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 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사업·배당소득, 법인세에 대해 최초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로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백%,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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