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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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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가액 5년동안의 현재가치로 할인계산

상속·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안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무상사용기간 5년의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재산세과 관계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은 5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는데 금년과 5년후의 현재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지상권 평가방법과 동일한 이자율로 적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부실감정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 시가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 정도를 감안, 차등해 시가불인정기간을 적용하도록 해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규칙개정령(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그 범위를 일치시킴에 따라 양 법간 중복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것은 삭제키로 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재경부 재산세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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