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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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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亂이자율 적용 “세부담 과중”

세무조사 수감기업 인정이자율 당시상황 감안 배려기대


근래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이 IMF직전 후 고율의 국세청 인정이자율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정기조사 등을 받았던 기업들은 지난 IMF직전 후 급박한 자금경색에 따라 계열사나 특수 관계 회사에 지급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세무조사시 이들 지원액에 대해 지급이자 처리하는 등 추징세액을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이들 지원금액에 대해 당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 과세함에 따라 지난 3년여간 누적된 추징 과표 규모가 상당 규모에 달해 조사 수감기업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던 P사의 경우 “ 당시 IMF환란 직전 후 A계열사의 심각한 자금난 탓에 지급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었고 하루하루 돌아오는 현금 결제액을 母기업으로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물론 특수관계자에 지원된 금액이지만 현재 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담이 크다”며 가감된 이자율 적용을 기대했다.

또 지난해 연말 세무조사를 받았던 D사의 경우 “S종합금융 발행 어음을 매입해 주었으나 아직도 결재되지 않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적출돼 막대한 금액의 추징 세액을 물게 됐다”며 '97년말경 고율의 이자율 적용에다 가산세까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S某 세무사는 “당시까지만해도 국가 초유의 IMF환란이 닥칠 줄은 전혀 몰랐던 게 사실이었다”고 전제하고 “금융대란을 겪는 상황하에서 母기업으로서는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계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던 만큼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환란 직전 후 국세청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20%였으나 '98.7월부터 17%를 적용하다 10월1일부터 4%P 인하된 13%를 적용했다. 현재 적용되는 9%의 인정이자율에 비하면 근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적용받은 IMF환란 직전의 20% 이자율은 2배를 웃도는 고율이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관리와 관련,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 법인전환전 신고소득률보다 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낮아진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부 법인전환 기업들은 “무리한 신고 지도”라고 지적하고, 법인 전환이 정부 권장책일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후 1년간은 사실상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영업이익 증가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며 전환전 과표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신고 지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세무사 K某씨는 이와 관련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직후 1~2년까지는 세율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주주로서나 법인에게 사실상 세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고 신고과표 기준이 아닌 장부 실상을 토대로 개별적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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