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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제주특수지구 입주업체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재경부, 租特法 개정 내달초 시행


내달부터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의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등이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또 수산물 부화와 종묘생산업, 정보처리 관련업 등 6개 업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의 업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백%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총사업비 2천달러이상의 사업과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광연장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 총사업비 1천달러이상의 사업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에 상시고용 1백명이상의 제조업과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의 물류업이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각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총사업비 2~3천만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던 조세특례제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해제 및 입주허가 취소되거나 입주기업이 폐업된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을 3년간 소급 적용해 추징당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등록장소로 정한 선박과 국내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임대된 외국선박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도 일반과세로 전환해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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