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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긴급진단]분식회계 이대로 좋은가 - 각계 입장 및 대안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계 `한목소리' 바로미터 없을땐 조작단정 `섣불러'


분식회계가 또다시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사실이 드러난 LG산전과 (주)한화, 동부건설 등 대기업과 그룹계열사 등 13개사에 대해 중징계를 했다. 지난해 대우그룹과 동아그룹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그룹에서 발생해 놀라움이 더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장업체 7백24개사 중 1백65개사가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기업 1천5백44개사 중 5백40개사가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기업의 30%, 상장기업의 20%가 분식회계를 사용해온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분식회계 조치에 대한 논란과 영향을 진단한다.



-금융감독원
이번 사건과 관련 지분법 회계가 도입 초기인 점, 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적 사실 조작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제재보다는 지도·계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올바른 회계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회계기준의 부당 적용을 통한 기술적 조작형태로 변모하는 데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한다. 특히 경영진이나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는 소위 창조적 회계 또는 공격적 회계 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 감리 활성화 등으로 감리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
전체적인 기업회계의 부실화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요인이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정의 차원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다.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다르지만 꼭 분식회계 처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국세청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런 부분이 아니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금감원-지분법 도입초기 감안불구 공격적 회계관행 적극대처
■회계법인 및 재계-처리상의 기술적인 문제 의도적으로 치부해선 안돼


-회계법인
이번 분식회계사태는 회계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과 같이 회계법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에 나온 결과는 분식회계와는 다르다는 의견이다. 또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업들이 행정심판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와 연루된 회계법인보다는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들이 명예회복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학계
H대 S교수는 회계기준상의 문제를 가지고 분식회계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며 법상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계처리를 문제삼는다면 부의 영업권과 관련돼 고발되지 않는 기업들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와 기업의 회계담당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기보다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며 회계기준 자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
금감원이 부의 영업권을 한꺼번에 회계처리한 기업들을 분식회계로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관련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관련기업들의 회계실무담당자들을 불러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안을 마련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의적인 회계적 사실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간사는 현재로선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분식회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처리에 대해 결과만 알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지분법에 대한 적용 또한 그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경실련 정책실 김한기 부장은 그동안 분식회계가 기업관행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입증된 셈으로 기업과 금감원의 논쟁은 차치하고 일단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문제로 나타났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흥창의 경우 소액주주인 피해자들이 모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이를 막고 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당초 목적대로 오는 4월1일부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기업들의 분식회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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