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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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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장애발생 복구된 다음날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의 인터넷 고지·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세정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신청할 경우 E-메일을 통해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과 관련된 세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터넷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기한은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하고,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신고시 전산화가 곤란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은 신고후 10일이내로 연장된다.

현재 서울지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만이 인터넷 고지와 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영세상인의 경제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상가가 공매되는 경우 일정 금액이하의 상가임차보증금은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령상 명확한 규정없이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던 것을 명문으로 법적 효력을 규정해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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