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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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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따른 감가상각 별도산정 논란

재계 “기업회계와 중복돼 부담” 정부건의


세법이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모두 인정해 기업의 세무조정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대한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5단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세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재산정하는 부담을 없애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의 경리회계팀장은 적절한 기업의 가치 평가와 세무조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힌 반면 국세청은 소득조절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걸 홍익대 교수는 “감가상각비 자체가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언젠가는 소멸되기 때문에 조세포탈이나 회피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세무조정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조세행정을 완화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기업들이 손익이연 등과 같은 소득조절을 목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어 세무조정상 기업들이 불합리한 손익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또 “현재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감각상각비를 정액·정률·생산량비례법 등으로 대부분이 적용할 수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각방법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시에 기업들은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로 감가상각비가 합리적인 상각방법으로 인정받을 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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