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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매출누락액 추계, 출고금액기준 산정 마땅

국세심판원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보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출고 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은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오토사운드의 세무조사시 지난 '99.2기와 2000.1기 과세기간중 이 법인이 D씨를 통해 소매업자에게 매출한 금액을 매입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처분청은 매출한 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16.22%)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면서 지난해 9월 청구인에게 지난 '99.2기, 2000.1기 부가가치세와 지난 '99·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인은 판매·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해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확인돼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의 법정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물품 출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은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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