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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골프등 운동관련업 손금산입규제 완화

휘발성유기물 배출억제 시설투자 법인세액 공제


헬스클럽 등 운동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됐다.

또 주유소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헬스클럽, 골프 등 운동 경기관련 산업 등이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세정상 규제가 완화됐다.

또 벤젠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과 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억제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법인세 혜택이 주어져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뢰성 인증기관과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까지는 의수족, 보조기 등의 12개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됐었다.

이밖에 재경부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검정업무 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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