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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1년 초과보유 2주택자 2년되는 날까지 비과세-지난달 30일 현재

재경부, 2주택중복보유 비과세기간 경과조치 마련

1가구2주택 중복보유과세 비과세기간이 지난달 30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돼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현재 1가구2주택 보유자 중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 기존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2년이 되는 날까지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중복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내년 3월29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재경부는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으로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 돼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해 비과세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재경부의 1가구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기간 축소 조치는 지난해 강남지역 아파트 등의 부동산경기 과열로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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