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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거래처 개점시 구입한 매입분 과세당시 폐업했어도 공제마땅

국세심판원


등록전매입세액 및 폐업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D씨는 주식회사 ○○○건설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부동산을 지난해 3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지난해 4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해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지난해 7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지난해 3월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인 지난해 5월부터 역산해 20일이내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자인 법인은 지난 2000.9월 직권 폐업된 법인이라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지난해 3월이나 임차인인 김某씨가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을 운영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임차자인 김씨와의 금융거래 정황 등에서 청구인은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인이 공급시기로 본 지난해 5월 이전인 같은해 4월에 세금계산서를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지난해 4월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지난해 5월부터 역산해 20일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이 폐업법인으로 보았던 법인도 지난해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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