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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상속세 취득과세체계로”

최명근 교수, 자본이득세제 전환前 중간단계 제시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원장·좌승희)이 현행 상속과세를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지난 10일 전경련 빌딩 경제인클럽 로즈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미국 상속세폐지의 시사점과 우리 제도의 개선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브랠탈 등의 상속세 폐지에 이어 미국도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 상속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속과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받는 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데 더 유리하다.

세미나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잘 조성돼 있어 상속세를 폐지해도 무난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아 당장은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유산과세형 상속과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우선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지론자의 주장을 통해 상속과세는 과세유산을 생존시 축적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사망시점에서 또다시 부과되는 이중적인 과세의 성격을 지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교수는 상속과세 세율에 대해서는 독일 스위스 등 서방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혈연 원근에 따른 차등세율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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