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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일괄취득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1년내양도땐 실거래액과세 마땅

국세심판원


일괄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눠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1년1개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8월 ○○○지방법원으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소재 부동산과 부속건물, 기계장치를 6억5천1백만원에 경락받아 2000.3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에 부동산을 6억6천5백만원에 양도했으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6천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억5천1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6천5백만원으로 하고,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을 이 것의 감정가액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인 5억3백60만5천9백84원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산정한다'며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됐고, 청구인의 주장 역시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에서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차감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해 각각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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