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OECD, 조세피난처 7개국 지정

2005년까지 제도개선 없을땐 조약파기등 제재


조세피난처 7개국
안도라/마샬군도/리히텐슈타인/나우루/리베리아/바누아투/모나코


안도라 마샬군도 모나코 등 조세정보 교환에 비협조적인 7개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7개국은 오는 2005년까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파기 등과 같은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8일 조세피난처(Tax Haven) 개선에 비협조적인 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OECD에 따르면 7개국은 안도라 마샬군도 리히텐슈타인 나우루 리베리아 바누아투 모나코 등이다.

OECD는 또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7개국이 오는 2005년까지 조세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회원국가들로부터 조세조약 파기 등 조세피난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세금만 유지하면서 상당수준의 기업활동이 없고, 투명성 결여 및 국가간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OECD는 지난 2000.6월 36개국을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로 잠정 발표했으나, 이 중 28개국이 조세투명성, 효과적인 정보교환 등 제도상의 유해요소를 오는 2005년까지 제거키로 약속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