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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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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확인될땐 사실입증 자료미비로 가공매입 간주못해

국세심판원


과세한 사실에 비춰 실지거래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법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목재제재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S법인의 주거래처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지난 '96.9~'98.12월 기간중 (주)○○○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매입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다며 지난해 4월 S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해 결정고지하고, 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S법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일부 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고, 나머지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와 ○○○세무서장이 김씨에게 과세한 사실 등에 의해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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