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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농지양도 비과세 5년으로 단축건의

농림부 빠르면 내달부터


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기간이 종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대통령업무보고에 농림부가 주말농장 활성화와 경작 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법규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76년 농지가 있는 시·군·구 와 가까운 시·군· 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시·군 구역 조정 등으로 인한 조세쟁송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

농림부는 또 비과세기간이 8년으로 규정돼 자유로운 농지매매가 어려워 경작규모 확대와 주말농장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자본의 농촌유입을 막는 문제점도 있어 5년으로 단축할 것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재부 관계자는  “여유있는 농민이 도시주택을 구입할 경우 차별 받는 효과와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 등과 같은 농촌지역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될 우려로
인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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