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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 年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액이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국민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 차입된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의 40% ▶10년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의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총 3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봉 3천600만원의 근로자가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 받고,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현재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59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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