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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국세심판원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늑장 및 확인조사못한 결정 빈번 부실우려…확대개편 시급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접수후 무려 6개월뒤에 심판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신속한 납세자권리 구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국세불복절차가 국세청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한 곳만을 선택·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0년이후 내국세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내국세분야 상임심판관과 실무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에 사건을 접수한 후 6개월이상 기다려야 결정통지문을 받고 있어 자금운용 등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청구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실사 및 확인 업무를 하지도 않은 채 서면상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심판관회의에 부치고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에 소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결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근래 들어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 조사 등등이 급증함에 따라 심판원의 불복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밝히고 “이들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현장실사 등등에 대해서는 인적·시간적 제약요인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일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표 참조〉

現 국세심판원 정원은 상임심판관 5명과 실무인력인 과장 10명, 실무사무관 4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관련 판례 등등이나 법 조문을 찾거나 심리 및 사실조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인이 매일 1건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접수후 결정되기까지 90일이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까지 건당 평균 무려 115일이 걸리고 있다고 심판원측은 밝혔다. 심판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내국세분야 상임심판관 2명과 실무진 20여명 정도 증원이 시급하다”며 확대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P某 세무사는 “신속·공정·투명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기관이 일손 부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실 우려를 낳고 있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며 심판원의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韓·日간 1인당 처리건수 비교

 

(단위:건, 명)

연도

한 국

일 본

처리건수

상임
심판관

1인당 처리

처리건수

심판관

1인당
처리

상임 심판관

조사관

1999

3,024

5

605

302

3,003

125

24

2000

3,007

5

601

300

3,071

125

24

2001

3,592

5

718

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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