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자동차 特所稅인하 8월까지 연장

재경부, 국제유가 불안등 경기성장 지속 불확실성 감안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조치가 8월말지 2개월 동안 연장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상반기 경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과 원화환율의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하반기 경기성장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 이렇게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주요수출국인 이들 국가의 탄력세율 연장요청이 기한연장에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

이렇게 되면 배기량 2천㏄이상 승용차의 특소세는 14%에서 10%, 1천500㏄~2천㏄는 10%에서 7.5%, 1천500㏄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로 계속해서 8월말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중 `아반떼 1.5'의 경우 취득·등록세와 채권을 포함해서 1천12만원에서 987만8천원, `EF쏘나타 2.0'은 1천655만4천원에서 1천598만2천원, `그랜저XG 2.5'는 2천778만7천원에서 2천656만4천원, `벤츠 5.0'은 1억8천357만원에서 1억7천40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특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으로인한 가격효과

 

(단위:천원)

 아반떼 1.5그랜저 XG2.5포드 3.0
소비자가격10,120 =>9,87827,787 =>26,56442,094 =>39,900
특소세등 국세△222△1,094△1,962
취득·등록세△15△70△125
채  권△5△60△107
합  계△242△1,223△2,19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