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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고철 재활용사업자 공제기준 불충족 간주 부가세특례규정 제외 부당

국세심판원


고철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다른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와는 달리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제외한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재활용폐자원 중의 하나인 고철을 수집해 절단 등 원시가공후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인해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다른 폐자원활용사업자와는 달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원시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舊 조감법시행령 제97조제3항제2호(또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제1호)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간주해 조감법 제102조(또는 조특법 제108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에 대해서는 舊 조감법(또는 조특법)상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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