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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유등 에너지류가격 인상

재경부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안'따라


내달부터 경유, 등유 및 LPG부탄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세율이 상향 조정돼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인상되는 반면 제지류, 목제제품의 관세율은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경유, 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세율의 2차연도 조정을 받게 됐다. 에너지 세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06년까지 6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지난해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는 ℓ당 종전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는 ℓ당 종전 3원에서 6원으로, LPG부탄은 ℓ당 종전 67원에서 118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재경부는 소비자가격이 경유 ℓ당 705원(올해 6월 기준)에서 735원(올해 7월 기준), 등유 ℓ당 560원에서 560원, 중유 ℓ당 352원에서 356원, LPG부탄 ℓ당 413원에서 455원 등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내년에도 10% 인상되고 오는 2004년에 10% 더 인상돼 최종적으로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와 목제품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문용지는 현행 4.3%에서 2.7%, 겹붙인지와 판지 등은 5.6%에서 3.5%, 커피부산물은 3%에서 1.8%, 목제조립식 건축물 10%에서 6.2% 등으로 총 16개 품목의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달라지는 세제는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정부업무 대행단체 운용 예식장, 목욕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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