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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 축소

정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위해


정부는 올해말로 일몰기한이 끝나는 조세감면조치를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 또 외국인과 외국기업에게 세제지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부처별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연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 등 기존의 조세감면조치를 최대한 축소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와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IT 등 신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보험료 50%소득공제 및 수업료교재대 외 학용품비 추가 등과 같은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10~15%세율에서 3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조사 등과 같은 사전준비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생계비 지원시 감액대상인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원동력과 산업경쟁력을 기반인 정보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올해안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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