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외투기업 대폭 세금경감

내년부터 임직원소득세 절반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특구에 입주해 1천만달러이상 투자를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 주한 외국기업 임직원의 해외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범위가 현행 20%에서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방안에 따른 해외투자 유치·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임·직원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외투기업의 세금감면과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투자규모가 작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현재 외투지역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5천만달러이상, 물류업과 관광업 중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에 대해서는 3만달러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 관광업 중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에 2만달러이상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외투지역은 충북 음성 등 7곳으로 이곳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혜택이 있다.

또 정부는 1천만달러이상의 제조·물류·관광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투자확대를 기대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관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면제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서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지식기반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과 상관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투자기업 조세감면조치를 OECD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의 주거·교육·의료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현행 월정급여액의 20%에서 40%로 확대돼 소득세 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경감된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은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급여 20%로 제한되고 있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비교할 때 과중해 우리 나라 파견근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외국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조치 확대로 우리 나라 파견근무에 따르는 불이익을 해소되면서 투자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