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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우리社株 장기보유시 세율인하

재경부, '서민생활향상 추진회의'서 밝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때 적용되는 현행 9% 세율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윤진식 차관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릫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릮에서 올해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산층 재산 형성과 향후 중산ㆍ서민층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됐다며 지난해 2월에 도입된 성과배분형 新우리사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우리사주 장기보유시(2년이상 장기 우리사주배당은 제외) 적용되는 현행 9%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자치부는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통해 232개 시ㆍ군ㆍ구에서 감면조례가 개정 완료됐다고 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에 대해서도 50% 경감안이 15개 시ㆍ도 조례에서 통과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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