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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회계시장 개방 확대

정부, WTO회원국 양허요청따라 개방수위 조정


WTO회원국이 요구하는 세무회계 등의 전문직서비스를 포함해 법률, 교육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국내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WTO회원국이 문호개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 있는 분야를 우선 개방한다는 계획으로 이같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각료회의시 합의사항에 의해 WTO회원국들이 우리 나라에 지난 10일 현재 세무ㆍ회계 등 전문직서비스분야를 비롯해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유통 건설 통신 금융 시청각 우편송달 등 14개 서비스분야에 걸쳐 양허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개방수준 및 대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WTO회원국들이 이번 양허안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했고, 서비스분야 중 외국인투자 또는 서비스 인력 이동분야의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별로 미국, EC 등이 외국변호사의 본국법, 제3국법, 국제법 자문서비스 등 법률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체 분야에 대해 개방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과 대만도 법률 보건 의료 시청각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WTO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협상대응체계를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TO서비스 협상서비스는 각 국이 상대국의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양허요청안을 제출하면, 상대국이 각 국의 양허요청안을 검토해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을 제시하는 양허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각 국의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내년 3월말까지 양자간 협상을 통해 1차 양허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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