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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이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간주

건축비 매입세액 불공제 잘못


공사를 시공한 것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 건축회사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건축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5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6.2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9월 준공한 ○○○시 소재 상가건물에서 같은해 4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지난 '96.2기 과세기간중 ○○○시 소재 ○○○(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해 ○○○(주)를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매출액 중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가 매출비율이 4.32%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조사나 확인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과 처분청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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