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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中企결손소급공제 조항 개정 방침

과세연도 및 사업연도…적용 합리적


조세특례제한법 8조3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이 회계연도 6개월 법인과 1년 법인간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本紙 7월29일자 보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6개월 법인인 경우 법규정대로 해석하면 직전 2개 과세연도가 1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세법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조특법 8조3의 조항 중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를 '…종료하는 과세연도(사업연도)에…'로 동시에 표기하는 한편,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를 '…직전 1년 및 직전 2년…'으로 명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8조3은 지난해 8월 신설한 조항으로, '중소기업이 올해 말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과세연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에서, 사업연도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 분할, 합병 등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1년 단위이내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회계연도는 기업회계기준상 기간으로 3개월, 6개월, 1년 등 1년이내에서 기업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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