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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판매실적 사은품에 접대비 과세처분 부당

국심원, 판매수당 지급액으로 인정해야


회사가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및 주유소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및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및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지급어음의 결제기간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평균 결제기간보다 단기간이라며 조기결제기간동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레텍스 등 자동차 윤활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96∼2000년 기간 중 대리점과 주유소에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고, 사은품 구입비를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로 비용 계상했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또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텍에게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해 지급하고, 매출처인 ○○윤활유에 생산제품을 판매해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정 某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 및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보고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했고, 지급어음의 결제기간이 일반거래처에 교부한 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보다 짧다며 지급어음의 결제액을 일반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에서 지급어음의 개별 결제기간을 차감한 기간동안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했다. 또 지급어음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와 함께 ○○윤활유의 실질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인 정씨가 아니라 그의 부친이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은 대리점 및 주유소 등과 생산품을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사은품을 지급한후 사은품 구입비를 판매촉진비 및 광고선전비로 처리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사은품 구입비는 대리점 및 주유소에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며 '거래처에 임의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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