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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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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인지세 부당하다"

사기업간의 거래에 세금부과…이중부담 지적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부과하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유某 공인회계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동안 인지세가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본인의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국가에서 관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개인간의 소비대차 문서는 과세에서 제외해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는 "대출기관이 관공서라면 민원서류를 내는 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이해되지만 은행과 같은 사기업과의 거래에서까지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익이 생겼을 땐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보를 맡긴 개인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동사무소의 민원서류와 같이 1천원이하의 금액으로 인지세를 낮춰 거래시에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 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세제 개정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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