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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기타

子에 무상임대로 건물신축후 청구인 일부사용

임대용역을 사용료로 간주 綜所稅 부과 부당


본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일부분을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을 유상공급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물의 사용료로 처리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료 전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유 강릉시 ○○○동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청구인의 아들은 토지 지상에 지난 '91.8월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물의 4ㆍ5층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또 청구인은 건물에서 '○○○극장'이라는 상호로 영화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토지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와 소득금액을 계산,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용역을 유ㆍ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대가를 금전으로 수수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청구인과 아들의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로써 토지임대용역과 건물임대용역을 상호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유상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통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처분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사용료 채무와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사용료 채무가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지상권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토지임대료 전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건물임대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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