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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경미한 위반 조세범 과징금 부과 바람직"

한상국 연구위원 주장


위반 정도가 가벼운 조세범 처벌에는 징역 및 벌금보다는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 과세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없이 신속하게 조세범에 대해 행정질서법인 금전적 제재로 부과돼 조세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의무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를 도입하면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법규 위반자까지 전과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납세자의 조세회피 기술이 발달해 실무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범칙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조세범 추적이 곤란해지는 문제점도 과징금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조세범 가운데 결손금 과대계상범, 장부 미기장범, 명령사항 위반범, 협력의무 위반범, 질문검사 거부범 등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란 통상 행정청이 일정한 경제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의무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말한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서 정한 종류의 형벌에 해당돼 범법자는 전과자가 되나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자의 양산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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