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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부부간 선택권 존중 세제개편방향 설정해야"

노영훈 박사 주장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부자산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른 세제 개편방향은 부부가 소득세 신고시에 공동신고와 개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부부자산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이라는 재정포럼 보고서를 통해 '현행 혼인부부 소득과세 체계로는 명의신탁을 통한 자산 보유실태 위장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의 이전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박사는 '현행의 부부자산 합산과세 방식은 부부별산제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고, 과세방식도 신고ㆍ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향후 소득세의 기본적 과세단위 설정 문제, 과세방식 문제, 민법상 부부재산제도 등을 부부자산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세제 개편방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각자 개별신고와 공동신고로 선택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이런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 신고방식이었다'며 '이는 세무행정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향후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에서는 결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나는 문제점은 입법부에 적극적인 해결하려고 노력한 반면 우리 나라는 사법부에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회가 납세자 세부담 선택권 보장 등의 조세문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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