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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


사례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카드대출을 하고 단기 폐업하므로써 제세를 탈루한 혐의
□인적사항
성명:서○○(52세)
상호:(주)○○티켓삽
소재지:서울 강남구 ○○동
업종:도소매/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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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서○○는 (주)○○티켓삽을 개설한 후 사채업자와 공모해 대출희망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금은 PG업체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억원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고 단기 폐업했으며,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축산물 판매업체로부터 ○○억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억원의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Ⅱ.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을 인터넷 경매를 이용해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변칙처리하고 신고 누락하므로써 제세를 탈루한 혐의
□인적사항
성명:문○○(37세)
상호:○○컴퓨터
소재지:경기도 ○○시
업종:소매/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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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문○○은 컴퓨터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해 컴퓨터,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친인척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해 사용하고 7개의 예금계좌에 분산해 입금하므로써 ○○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관련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Ⅲ. 수십명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불법대출(카드깡)을 하고 인터넷 경매를 이용해 상품권 판매로 가장하므로써 신고 누락하고 제세를 탈루한 혐의
□인적사항
성명:임○○(35세)
상호:○○전자
소재지:대전시 ○구
업종:소매/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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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임○○ 외 ○○명은 전국적인 카드깡 조직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해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으며 관련인들이 상호 교차판매하는 방식을 취했고 전액 신용카드로만 상품권을 판매했으며 수십개의 차명계좌에 분산ㆍ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채업자가 이들 조직을 이용해 ○○○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Ⅳ.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흥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을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변칙처리하고 단기 폐업하므로써 제세를 탈루
□인적사항
성명:안○○(44세)
상호:○○플러스
소재지:전남 ○○
업종: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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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안○○은 ○○○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현재도 동일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플러스'를 위장 개업해 인근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을 유흥업소 또는 (주)○○○클럽(PG업체) 명의의 수기전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플러스'의 매출로 위장해 유흥업소의 수입금액 ○○억원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플러스'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이나 자체 홈페이지도 없는 위장가맹점으로 추정되며 신용카드 변칙처리를 위해 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친인척 명의로 전남, 부산 등지에서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고 있음.

사례Ⅴ. 각종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전화해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회비를 결제하는 사기행위를 하고 관련 제세를 탈루한 혐의
□ 인적사항
성명:이○○(35세)
상호:(주)○○여행사
소재지:서울 ○구
업종:여행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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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이○○은 동일장소에서 이○○(형제)와 함께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카드사기행위로 모집한 회원의 회비를 PG회사를 통해 결제한 후 회비수입금액을 누락했으며, (주)○○○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자료를 매입하므로써 ○○억원의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

상기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작위로 입수한 핸드폰 번호로 각종 할인혜택 제공이나 무료 여행상품에 당첨됐다고 전화해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PG업체를 통해 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사기행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임.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PG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에 추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하되(제2조제5호나목) 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제19조제5항)

◇제2조제5호
나목(신설)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者를 위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者(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19조제5항(신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者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거래의 대행 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매출전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행위 처벌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매출전표를 작성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 작성행위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매출전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제19조제4항 및 제70조제2항) 기타 카드 사용 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제20조제3항)

◇제19조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가장해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제2호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제3호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제4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제5호(신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은 종전규정,    은 개정 규정임

◇제70조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者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者

제4호(신설)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者

제5호(신설)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者

제6호(신설) 제2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해 매출채권을 양도한 者 및 이를 양수한 者

제7호(신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者

◇제20조제3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신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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