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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돼야"

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접대비관련 세제보고서 강조


앞으로 2∼3년의 접대비 지출 현황을 관찰후 접대비 지출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세제상 인정하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규모를 다시 한번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접대비 지출비율이 0.19%로 지난 '95년의 0.2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98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은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는 축소 또는 확대가 거듭됐다"며 "지난 '96년 과소비와 비자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사회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한도가 대폭 축소된 이후 줄곧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2000년에는 매출액 규모가 1조원이상인 경우 접대비 지출액 손금산입 한도가 '95년 대비 약 78% 축소됐고, 10조원이상인 경우 약 80%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연구위원은 "손금산입 한도의 축소 등으로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이 '98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관찰후 기업들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연구위원은 부패와 접대와의 관계는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나 규모, 장소 등의 측면에서 볼때 정상적인 접대를 벗어나는 것을 뇌물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또 현재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도액[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매출액×적용률)]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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