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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부가세 35% 지방소비세 전환 바람직"

김정훈 KIPF 연구위원 주장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대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회의실에서 재정제도 관련 쟁점 정책간담회에서 '재정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3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취약한 지방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중 35%를 재원으로 하는 일본형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머물고 있는데 이마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세원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의 조정안은 우선 법인세와 배당ㆍ이자소득세에 붙는 주민세와 각종 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자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조정안이 실현되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지금의 57%에서 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2001년 세수입 기준으로 약 10조원의 지방소비세가 신설,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반면, 지자체 재원인 주민세 2조5천억원과 등록세 5조5천억원은 국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포괄보조금 설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도권 입지 억제정책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프로젝트와 상충돼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은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인수위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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