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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주주배당과세제 개선 시급"

김진수 KIPF연구위원, '배당소득세제 정책과제'보고서 주장


국내 증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장ㆍ비상장, 대주주ㆍ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을 구분하지 말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과 동일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재정포럼 1월호 현안분석인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제상 주주배당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기업 내부 유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이 27%, 15% 두가지 비율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최고 36%의 세율이 부과된다며 기업이 배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할주민세를 포함해 29.7%의 세율을 기업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당할 경우는 법인세 외에 배당받은 주주들에게 다시 소득세가 부과돼 실질적으로 49.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장기보유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가들보다 이익 유보로 커진 단기적 기업가치를 노리는 투자가들이 증시에 집중돼 국내 증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내부 유보를 더 우대하고 있는 세제상의 문제점으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부 유보 등으로 인해 커진 기업가치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주식양도차익 등을 통해 우회배당을 받는 효과가 있다'며 '상장과 비상장, 대주주와 소액주주, 보유기간에 구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소세와 동일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타인 자본인 부채의 지급이자는 비용처리돼 주주 배당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낸 뒤 나머지 이익을 배당 받는 주주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조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인단계에서 배당금 총액의 절반 정도를 이자비용처럼 배당세액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주주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실질적으로 주주가 부담한 귀속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기자본(주식 등)의 사용에 비해 타인자본(사채 등)을 우대하고 있는 현행 세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본조달 결정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세제상 비중립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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